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8. 6.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449 상속증여세과-449 상속증여세과449 20130806 201308 2013 08 06
요지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된 후,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전부 취득한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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