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8. 8.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 적용여부
상속증여세과-458 상속증여세과-458 상속증여세과458 20130808 201308 2013 08 08
요지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본문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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