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30.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437 상속증여세과-437 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 201307 2013 07 30
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중중의 부동산을 그 종중원이 증여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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