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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30.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440 상속증여세과-440 상속증여세과440 20130730 201307 2013 07 30

요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243, 2008. 05. 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243, 2008. 05. 23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의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증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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