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4.
특정법인이 파산등기 등을 할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320 상속증여세과-320 상속증여세과320 20130704 201307 2013 07 04
요지
특정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그 특정법인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그 특정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면제한 경우로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제6항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그 특정법인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그 특정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면제한 경우로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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