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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4.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및 평가방법

상속증여세과-324 상속증여세과-324 상속증여세과324 20130704 201307 2013 07 04

요지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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