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4.
세종시 출범에 따라 향교재산법에 의거 관할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을 세종시향교재단에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319 상속증여세과-319 상속증여세과319 20130704 201307 2013 07 04
요지
「향교재산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관할 구역내 향교재산을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 이전하는 경우 그 향교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향교재산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관할 구역내 향교재산을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향교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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