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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2.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393 상속증여세과-393 상속증여세과393 20130722 201307 2013 07 22

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그 상속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민법」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그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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