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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수증자 요건

상속증여세과-394 상속증여세과-394 상속증여세과394 20130722 201307 2013 07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수증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수증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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