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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5. 23.

유치원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134 상속증여세과-134 상속증여세과134 20130523 201305 2013 05 23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단법인 명의로 등기 등이 되는 경우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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