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5. 15.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124 상속증여세과-124 상속증여세과124 20130515 201305 2013 05 15
요지
공익법인등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라 함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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