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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8. 12.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464 상속증여세과-464 상속증여세과464 20130812 201308 2013 08 1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3항에 따라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기존주택 여부를 판정하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3항에 따라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기존주택 여부를 판정하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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