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8. 13.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중과 여부
상속증여세과-472 상속증여세과-472 상속증여세과472 20130813 201308 2013 08 13
요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8의 2에 따른 의무사용기간(5년)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위 ‘1’에 따른 주택수를 계산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8의 2에 따른 의무사용기간(5년)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취득세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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