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8. 14.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상속증여세과-479 상속증여세과-479 상속증여세과479 20130814 201308 2013 08 14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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