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8. 13.
피상속인이 연불조건으로 납입하던 시유지 불하대금을 상속인이 완납한 경우 시유지 취득가액
상속증여세과-474 상속증여세과-474 상속증여세과474 20130813 201308 2013 08 13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해당 재산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해당 재산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연부조건으로 취득한 재산(시유지)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연불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새로운 자본적지출 등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연부조건 취득가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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