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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8. 23.

고물상에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506 상속증여세과-506 상속증여세과506 20130823 201308 2013 08 23

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7.03.22. 1.「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등으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임대하는 토지가 위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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