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8. 23.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상속증여세과-504 상속증여세과-504 상속증여세과504 20130823 201308 2013 08 23
요지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 2010.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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