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8. 26.
낙찰포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517 상속증여세과-517 상속증여세과517 20130826 201308 2013 08 26
요지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2005.07.08.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078, 2011.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2005.07.0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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