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8. 26.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상속증여세과-516 상속증여세과-516 상속증여세과516 20130826 201308 2013 08 26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69, 2013.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169, 2013.05.30.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이 개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된 이후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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