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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5. 29.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당시 부수토지 등이 누락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167 상속증여세과-167 상속증여세과167 20130529 201305 2013 05 2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주택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주택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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