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6. 13.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212 상속증여세과-212 상속증여세과212 20130613 201306 2013 06 1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A)과 일반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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