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6. 27.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상속증여세과-290 상속증여세과-290 상속증여세과290 20130627 201306 2013 06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 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상속증여세과-290 상속증여세과-290 상속증여세과290 20130627 201306 2013 06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