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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7. 2.

대리경작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300 상속증여세과-300 상속증여세과300 20130702 201307 2013 07 0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자(子)의 농지를 부모(父母)가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자(子)의 농지를 부모가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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