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7. 9.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343 상속증여세과-343 상속증여세과343 20130709 201307 2013 07 09
요지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대토전의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영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영 제66조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대토전의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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