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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7. 23.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등

상속증여세과-398 상속증여세과-398 상속증여세과398 20130723 201307 2013 07 23

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 A)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C)을 취득(자가건설 취득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B)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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