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7. 9.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상속증여세과-345 상속증여세과-345 상속증여세과345 20130709 201307 2013 07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법규과-735, 2013.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법규과-735, 2013.06.25.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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