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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7. 9.

재상속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상속증여세과-344 상속증여세과-344 상속증여세과344 20130709 201307 2013 07 0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아버지(甲)가 소유하며 재촌자경한 농지를 남편(乙)이 상속받아 소유하는 중에 사망하여 본인(丙)이 남편(乙)로부터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남편(乙)의 재촌자경기간만을 같은 호에 따른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재상속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아버지(甲)가 소유하며 재촌자경한 농지를 남편(乙)이 상속받아 소유하는 중에 사망하여 본인(丙)이 남편(乙)로부터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남편(乙)의 재촌자경기간만을 같은 호에 따른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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