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8. 6.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상속증여세과-448 상속증여세과-448 상속증여세과448 20130806 201308 2013 08 0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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