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7. 23.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겸용주택을 자가건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399 상속증여세과-399 상속증여세과399 20130723 201307 2013 07 23
요지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법규과-743, 2013.0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법규과-743, 2013.06.26. 1.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같은 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