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7. 2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법」상 1세대에 동거인을 포함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397 상속증여세과-397 상속증여세과397 20130723 201307 2013 07 23
요지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법규과-723, 2013.0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법규과-723, 2013.06.24.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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