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5. 9.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등
상속증여세과-106 상속증여세과-106 상속증여세과106 20130509 201305 2013 05 09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008.0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2005.07.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8, 2005.11.04.; 소득세과-658, 2009.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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