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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4. 25.

이월과세를 신청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에 착오발견시 수정신고 해당 여부 등

상속증여세과-67 상속증여세과-67 상속증여세과67 20130425 201304 2013 04 25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한 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내에 이월과세를 신청을 한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발견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수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이 개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된 이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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