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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2. 22.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7 부동산거래관리과-87 부동산거래관리과87 20130222 201302 2013 02 22

요지

사업주체등이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미분양주택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며,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주체등이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미분양주택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며,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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