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3. 7.
법원 경매로 일괄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97 부동산거래관리과-97 부동산거래관리과97 20130307 201303 2013 03 07
요지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경락받아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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