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3. 22.
과세이연받은 세액등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 가능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2 부동산거래관리과-132 부동산거래관리과132 20130322 201303 2013 03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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