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3. 28.
혼인 당시 3주택인 경우로서 혼인 후 1주택 장기임대주택인 경우 혼인 특례 여부
상속증여세과-21 상속증여세과-21 상속증여세과21 20130328 201303 2013 03 28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혼인 당시 3주택인 경우로서 합가 후 1주택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혼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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