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3. 2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1 부동산거래관리과-131 부동산거래관리과131 20130321 201303 2013 03 21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또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3에 따른 서울특별시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2. 또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