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4. 19.

상장주식을 물납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상속증여세과-54 상속증여세과-54 상속증여세과54 20130419 201304 2013 04 19

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를 소유의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2445, 1997.10.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2004.12.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2006.0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3. 질의 3의 경우, 소액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차손익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장주식을 물납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상속증여세과-54 상속증여세과-54 상속증여세과54 20130419 201304 2013 04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