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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8. 19.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상속증여세과-484 상속증여세과-484 상속증여세과484 20130819 201308 2013 08 19

요지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참고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6, 2008.0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2007.03.28. 재산세과-1176,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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