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4. 10.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44 상속증여세과-44 상속증여세과44 20130410 201304 2013 04 10
요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0년 이상 다세대주택 10호를 임대등록 및 사업자등록하여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임대주택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2008.05.02., 부동산거래관리과-167, 2012.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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