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6. 17.

의제취득일 이전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

상속증여세과-223 상속증여세과-223 상속증여세과223 20130617 201306 2013 06 17

요지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영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에 따라서 평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영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21, 2009.08.07., 재일46014-697, 1997.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제취득일 이전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 (상속증여세과-223 상속증여세과-223 상속증여세과223 20130617 201306 2013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