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6. 17.
의제취득일 이전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
상속증여세과-223 상속증여세과-223 상속증여세과223 20130617 201306 2013 06 17
요지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영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에 따라서 평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영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21, 2009.08.07., 재일46014-697, 1997.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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