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7. 1.
부부가 별도세대이고, 각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 판정
상속증여세과-296 상속증여세과-296 상속증여세과296 20130701 201307 2013 07 01
요지
2013.4.1. 현재 부부가 별도세대이고 각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각 세대별로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13.4.1. 현재 부부가 별도세대이고 각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법규과-725, 2013.06.24.)이며, 이 때 각 세대별로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2013.5.1.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법규과-723, 2013.06.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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