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7. 22.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여부
상속증여세과-378 상속증여세과-378 상속증여세과378 20130722 201307 2013 07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감면 받지 못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중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비거주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중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362, 2010.11.12., 재산세과-338,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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