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4. 20.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기준 등
상속증여세과-58 상속증여세과-58 상속증여세과58 20130420 201304 2013 04 20
요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하며, 동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고,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내용은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2006.02.17.,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1.0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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