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4. 5.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 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징세과-481 징세과-481 징세과481 20130405 201304 2013 04 05
요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70, 2013.3.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70, 2013.3.21.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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