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5.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과-683 징세과-683 징세과683 20130513 201305 2013 05 13
요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나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0878, 2001.12.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878, 2001.12.14. ○○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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