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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4. 29.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과-612 징세과-612 징세과612 20130429 201304 2013 04 29

요지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566, 2001.08.31. 및 징세46101-2372, 1998.08.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66, 2001.08.31 대법원에서 2001.8.10.일자 대법원 송무예규 제838호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송일 2001-6)을 통해 일체의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통일하여 요청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한 바 있으므로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372, 1998.08.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열거된 사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5가지)에 해당되면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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