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3. 9. 10.
임대부동산을 수인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과-985 법규과-985 법규과985 20130910 201309 2013 09 10
요지
수인의 양수인에게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여 양수인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수인의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2013.6.7.법률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6항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대통령령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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