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9. 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자기지분에 대해 주식 미교부시 주식발행비율 산정방법
서면법규과-989 서면법규과-989 서면법규과989 20130911 201309 2013 09 11
요지
A법인이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면서 A법인(완전모회사)이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B법인(완전자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본문
A법인이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면서 교환대가로 주식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서, A법인(완전모회사)이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B법인(완전자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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