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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외국법인 자문용역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면서 받는 대가는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해당됨

서면법규과-957 서면법규과-957 서면법규과957 20130905 201309 2013 09 05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며 그 국내사업장이 국내의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그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과 직접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에 관한 자문계약(이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자문계약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 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면서 국내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내의 고객에게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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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외국법인 자문용역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면서 받는 대가는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해당됨 (서면법규과-957 서면법규과-957 서면법규과957 20130905 201309 2013 09 05) | 애스크로 AI